재판부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돼야"
임종윤 측 "본안소송 통해 정확한 판단 받겠다"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2일 앞둔 가운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에 낸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 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측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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