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 등 긴급기자회견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개정 중단"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사진 연합뉴스]
경제위기 극복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사진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집단파업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는 한편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파업 철회와 안전 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 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고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일마저도 있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손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임시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높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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