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바이백은 미봉책...위믹스 상장폐지 될 일 없을 것"
400% 폭등한 ‘김치코인’… 시세조작 적발
민간끼리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디지털자산 업계 자율규제 시행

[영상 = NBNTV_B뉴스]

1. 위메이드 "바이백은 미봉책...위믹스 상장폐지 없을 것"

앵커 : 위믹스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이슈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위메이드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 위메이드는 오늘 오전 11시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현국 대표가 위메이드의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해 설명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는데요.

먼저 시장에 풀린 위믹스(WEMIX) 초과 유통량에 대한 질문에는 "바이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현국 대표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문제는 시장의 룰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기업과 생태계 성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시 시스템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 상장폐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물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장 대표는 위믹스가 상장폐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장 폐지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거래소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현재 5개 거래소로 이루어진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도 소통 중이고, 소명을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하고, 거래소의 책무는 선량한 투자자 보호인 만큼 위믹스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위믹스는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불일치와 거래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공시 부족이라는 사유로 지난 10월 27일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관련 대응책을 공개했는데 재단이 보유한 모든 물량을 제3의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하고 기존 정기공시에 더해 사전·사후 공시 시스템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바이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상장폐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과 생태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 한편 오늘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200억 원 투자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 그렇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마이크로스포트로부터 210억원 규모 투자를 받는다고 공시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와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신한자산운용과 하나은행, 키움증권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총 7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앵커 : 이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나요?

기자 : 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장 대표는 “크립토 윈터, 글로벌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개하는 사업의 운영 비용으로 쓰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2. 400% 폭등한 ‘김치코인’… 시세조작 적발

앵커 :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한국산 디지털자산,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의 시세조작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자 : ‘김치코인’(한국산 디지털자산)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조작한 디지털자산 발행사 2곳이 금융당국에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코인 거래의 최대 80%가 발행사가 직접 사고판 ‘자전거래’였는데요. 지난해 ‘코인 광풍’ 속에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같은 김치코인의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김치코인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 김치코인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적발된 것인가요?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조사 범위는 현재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번 적발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절차 의무’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월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자전거래 등에 대한 유의 및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발행사가 법인 고객으로 거래소에 가입해 여러 개의 계정을 발급받은 뒤 자신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자전거래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거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기자 :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적발된 코인 발행사는 2곳입니다. 이들은 복수의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발행된 A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94만 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의 법인 계좌를 통한 자전 거래였습니다. 1500원으로 출발한 A코인은 상장 한 달 만에 400% 가까이 폭등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현재는 8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자전 거래였습니다. 이 코인 역시 자전 거래가 집중됐던 상장 초반에 10원에서 50원까지 치솟은 뒤 현재 6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앵커 : 김치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글로벌 시세가 없기 때문에 자전 거래나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보다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적발된 자전 거래가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전체 디지털자산가운데 약 61%가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입니다. 특히 이번에 자전 거래가 이뤄진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한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었던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대형 거래소 역시 발행사의 자전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민간끼리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디지털자산 업계 자율규제 시행

앵커 : 디지털자산 업계의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보호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달부터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각 사에 도입했습니다.

거래소가 디지털자산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자사의 기준과 정책을 따르되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적용하는 식인데요. ‘적어도 이런 디지털자산의 상장은 안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난달 27일 고팍스에 상장된 글로벌디지털콘텐츠(GDC)와 20일부터 빗썸이 거래를 지원한 체인(XCN), 또 업비트가 19일 상장한 앱토스(APT) 등은 모두 DAXA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았습니다.

특히 APT는 지금껏 국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적이 없는 ‘단독 상장’ 디지털자산인 만큼 업비트는 공지에서 “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가 없어 시세 산정이 어렵다”는 문구를 붉은 글씨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DAXA가 마련한 자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거래 지원 심사에 외부 전문가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 포함, 디지털자산 경보제 도입, 신규 광고와 이벤트 진행 시 경고 문구 삽입 하는 것, 디지털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 마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고 문구 삽입하는 것은 즉시 시행됐고 경보제 도입과 위험성 지표 적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앵커 :  위험성 지표가 공동 적용되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시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자 : 법정 기구가 아닌 협의체 형태로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스위스와 일본에도 각각 스위스자금세탁방지기구(VQF SRO),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등 자율규제기관(SRO)이 있지만 모두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법정 기구입니다. 법적 기반 없이 ‘협의체’ 형태로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에 나선 경우는 글로벌 첫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각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센터·자금세탁방지센터인 AML등을 설립하고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화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AML센터를 설립한 코인원은 9월 말 12명이던 AML 국제 공인 자격증 보유 인력을 현재 17명까지 늘리면서 8월 한 달간 총 3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앵커 :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협의체가 향후 법정 공식 협회의 전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 일각에서는 공동 협의체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받고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체 내에서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DAXA에 가입한 5개사 외에도 디지털자산사업자는 31곳이 더 있고, 일부 코인 마켓 거래소의 거래량은 원화 거래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돼야만 디지털자산거래업자가 신뢰성 있는 문지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업자의 구조적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와 매매의 분리, 시장 조성 불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