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19일 양일 간 시공사 6개사‧협력사 11개 대상 총 13건 적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현장(출처-무안군 제공)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현장(출처-무안군 제공)

[NBN-TV무안(전남)/강효근 기자] 호남고속철도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사업장들이 무안군에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무안군(군수 김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양일에 걸쳐 단속을 시행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위반 사항을 행정처분했다.

무안군은 그동안 호남고속철현장과 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고속철 현장에서 나온 돌을 무단으로 적치해서 단속 되는 등 고속철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이 꾸준히 요구되자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을 우려해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에 단속이 된 현장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으로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성상별로 분리보관해야하는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 등 총 20여 건을 적발됐고, 이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시행하고, 중대한 13건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김산 군수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주민 피해 등 환경관리는 소홀한 채 눈앞에 이익만 좇는 업체들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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