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성 높아졌다.
- FTX 창업자에 대해 100년 이상 형 선고 가능성
-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재판⋅처벌에 매달릴까(?)
1) 루나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2) 징역형 : 미국 110년 이상, 한국 최고 40년 이하
3) 집단소송에 의한 천문학적인 배상
-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 유발한 정부와 정치권
-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 계기로 한 대책은 무엇(?)
1)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
2)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일부 포섭
3) 사기방지기본법 조속 제정
4) 기망에 의한 사기죄 요건 완화 개정
- 맺음말 : 한국, 더 이상 국제 사기범 피난처 안된다

  ▲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성 높아졌다.

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국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 7일 지난 2022년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400억 달러(52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  기존의 미국송환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몬테네그로국 항소법원이 권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 명령을 했기 떄문이다.

  항소법원의 재심 명령 사유는 권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날자(2023. 3. 22)가 미국 법무부 보다 3일 빠르다, 미국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구금요청만 있어서 이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몬테네그로국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 결과에 의해 송환국이 달라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권씨의 송환국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도했다. 말로비치 법무부장관은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면서 권씨의 미국 송환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사법부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미국 정부도 권씨의 미국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씨측은 몬테네그로국 법무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송환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FTX 뱅크먼-프리드, 7개혐의 유죄평결로100년 이상 형 선고 가능성

  권씨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 및 재판에 매달리는 아유는 유사 사건인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을 반추해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지난 202211월 세계3위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었던 FTX가 파산한 이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같은해 12월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겸 CEO에 대해 가입자들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금융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 7개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기소했다.

  미국 연방검사들은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역사상 최대 금융사기 중 하나를 저질렀다, 수천명의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대규모 사기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불법이나 고의는 아니었다, 회계적인 오류일 뿐이다, 무죄이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 12명은 지난해 114시간 동안 심의한 결과, 배심원 전원 이검찰기소 7개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오는 28(현지시각) 7개혐의 형령을 합한 최소 100년 이상의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미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18억 달러(23,364억원)의 사기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뱅크먼-프리드가 FTX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수억 달러를 빌려 부동산 구입과 정치헌금 등에 이용함으로써 '연방 상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뱅크먼-프리드, FTX, FTX 자회사 알라메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FTX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던 존 레이 FTX CEO2022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FTX 파산은 역대 가장 큰 기업 사기 중 하나이다, FTX는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FTX 내부의 종이 한 장도 신뢰하지 않는다, 8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돈을 잃었다, 경험이 부족한 소수의 손에 기업통제가 집중된 것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밝힐 정도로 FTX 경영은 속된 말로 개판이었다고 혹평했다.

  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 재판처벌에 매달릴까(?)

  권씨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과 처벌에 매달리는 것일까(?)

  첫째루나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이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검찰, 법원에서 이미 증권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에서는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SEC와 검찰은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도 지난해 8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다는 권씨측의 SEC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

 법원에서 테라토큰이 증권이라는 미국 SEC 및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과 한국의 법제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그 어떤 토큰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56월 당시 테라루나 토큰 대폭락 당정대책 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관련법이 없어 당국이 조치할 방안이 없다,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는 현재 테라루나 관련 신현성 씨 등에 대한 기소장에서 루나토큰은 자본시장법 제4항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루나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것인가(?)논란이 많다. 법원도 아직까지 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항에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 및 다른 투자자들이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에 루나토큰이 해당할 것인가(?)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디.

  테라폼랩스 측은 지난 20227<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입장문에서 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228월 법원이 권 대표 측근인 유모씨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인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권씨는 테라루나 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 형량 및 추징금액, 피해자 보상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에서 재판받고자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얄밉지만 권씨측에서는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거래소 토큰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 아니다 판결

  거래소를 운영하는 A 회사가 발행한 A토큰에 대해 투자자들이 발행사를 상대로 A 토큰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함에도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토큰 보유자들이 거래소 운영수익을 분배받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회사가 거래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일 뿐이다, 이는 A토큰에 내재된 구체적인 계약상 권리 또는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A토큰 거래로 발생하는 시세차익 취득이 A토큰 매수의 가장 큰 동기이다, A토큰 보유자(투자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판단했다.

A토큰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둘째징역형) 미국은 최소 110년 이상한국은 최고 40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에 불과하다. 미국인 경우 배심원단이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8개 혐의별 형량을 확정한 후 8개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최종 확정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권씨인 경우 1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다.

  #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브이캐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사면 연간 30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52,800명으로부터 22,500억을 가로챈 브이글로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회사 대표 이씨는 징역 25, 운영진 3명은 징역 414, 추징액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브이캐시 토큰에 대한 증권성을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집단소송에 의한 천문학적인 배상이다. 한국에서는 테라루나 토큰에 대한 증권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쉽지 않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SEC 및 검찰, 법원에서 테라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즉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피해자들은 테라루나 대폭락 직후인 지난 20227월부터 연방증권법과 캘리포니아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캘리포니아북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권씨, 한국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것이 남는 장사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사례를 감안하면 권씨 역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8개혐의 모두 인정되면  110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특정경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고 40년 이하 징역형, 브이글로벌 사례와 같이 추징금 제로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 유발 원인은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은 권씨 측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권씨는 사업가이다사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권씨측이 ▲ 110년 이상의 가혹한 징역형과 벌금,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미국이 아니라, ▲ 최고 4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상황에 따라 추징금 및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도 없을 수 있는 한국에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것이 남는 장사이다.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쥐꼬리같은 피해보상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자, 천문학적인 벌금과 집단소송 피해보상을 통해 갖고 있는 전 재산 탈탈 털리게 하자고 아우성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것은 것은 한국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다. 권씨와 같은 사기범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전임 정부 초기인) 지난 2017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금융위 등)’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권고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들어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 계기로 한 대책은 무엇(?)

  권씨의 한국재판 고집, 권씨의 법원 쇼핑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제 사기범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1.5단계 입법 추진

  오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가상자산법의 본질인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통합 전산망 구축 등은 2단계 입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사례,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초기 국회의 행태를 감안할 때 최저 26개월 이상 입법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대상 중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가능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이 시급하다.

   자본시장법에 한정된 범위 내 가상자산 포섭 강구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과 한국의 법이 다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 규율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 결과 권씨와 같은 가상자산 국제 사기범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물론 델리오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및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코인판은 사기판이 되고, 투자자들은 속절 없이 피해를 당하고, 시장은 엉망이 되고 있다.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미국 SEC와 검찰, 법원 판단 및 비트코인 현물 ETP 발행 승인 사례와 같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 증권성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다.

  코인판은 곧 사기판이 아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에서 한정된 부분을 포섭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조속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김용판 국회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4년간 수사당국에 신고접수된 사기 피해액이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200만원 절도범은 구속되지만 2000만원 사기범은 불구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제 347조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 형법 제 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에 의한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한 보험 사기 중에서 상습범과 미수범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이 발의, 계류 중에 있다.

  윤희근 경철찰장도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민생경제 차원에서 조속하게 사기방지기본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형법에 기망에 의한 사기죄 요건 완화해야

  며칠 전 지인들과 소주 한잔하는 자리에서 100세 시대에 수명은늘어나는 반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를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돈 벌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차라리 사기치고 내가 감방가면 가족들이라도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농담이 오고 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펜데믹에 의한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은 페닉에 빠지면서 2030 세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사기 유혹에 빠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기 유혹에 빠지게 하는 주범 증 하나가 남을 속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조이다.

  법조계에서도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기죄 사건 중 20%만이 기망에 의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애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법에 정통한 사기범들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기치는 데 이어 법기술자인 변호사들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통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

기망에 의한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34조의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영향으로 대부분의 법죄들이 초국경적인 점을 감안해G7G20OECD,국제통화기금(IMF)과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에서 국가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가상자산밥안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권고를 신속히 수용해 반영하는 나라이다.

  결론적으로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대통령 공약,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 나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권도형의 미국이 아닌 한국 재판과 처벌 고집을 계기로 한국이 더 이상 국제 사기범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권도형의 미국이 아닌 한국 재판과 처벌 고집을 계기로 한국이 더 이상 국제 사기범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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