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증가하는 가상자산 사기
- 유사수신개정법 시행, 가상자산 사기처벌 강화
-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유사수신법
- 맺음말 : 고강도 처벌, 사기치려는 인식부터 없애야

언론기사 등에 달린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도 광고(사진 : 인터넷 캡쳐)
언론기사 등에 달린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도 광고(사진 : 인터넷 캡쳐)

  ▲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증가하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

  4일 오후 2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8,867만원, 이더리움은 485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까미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가상자산 상승장을 이용한 투자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21가상자산 투자유도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기사 또는 유투브 등에는 코인투자 유도 사기성 광고 그것도 정체불명의 언론사 기사를 가장한 사기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 200만원 코인투자로 큰 돈 벌 수 있다, 2억가치 이 코인 무조건 매수하라, 2024년 코인으로 큰 돈 벌 기회가 왔다, 이번주 급등할 코인종목은 이것, 2024년 코테크로 큰 돈 벌 수 있다, 10억 오를 이 코인에 투자하라 등등 사기광고는 넘치고 넘친다.

  특히 요즘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사 인터넷 기사 하단 에 이러한 광고들이 달리면서 이용자들을 사기 투자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운영중인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3.228건이며 월단위로는 46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액은 57,80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새발의 피 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경철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가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사건은 발생했으나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 당국도 이를 수사하고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 유사수신개정법 시행, 가상자산 사기처벌 강화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올해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두 개의 법이 시행되고 관련범죄 처벌도 강화되면서 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이용자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 가상자산 범죄의 입법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유사수신법) 개정법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5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한 유사수신법은 제2(정의) 자금의 대상 및 인허가등록신고 업종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신 행위자는 유사수신법 제3조의 유사수신 행위 금지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사수신법 제6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수신법 제6에 의해 유사수신 행위의 표시ㆍ광고금지 위반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사수신법 제7조에 의해 유사수신 행위자는 물론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유사수신법 제6조에 의한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유사수신법 제8조에 의해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5월 전 세계적으로 7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대폭락을 계기로 이용우 및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문제점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및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델리오 및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경 수사 및 기소,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유사수신법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유사수신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최근 가상자산을 포함한 주식 분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사수신 분야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가 개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아래 내용들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안 내용들이다. 다만 오는 4.10  총선 후 오는 6월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꼭, 반드시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다..

  ① 금융회사에 유사수신 거래 추정계좌 지급 정지권 부여

  유사수신법에 제3조의2 조항을 신설, 금융회사는 자사의 거래계좌 중에서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매우 의미있고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 계좌로 추정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 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는 지급정지한 유사수신 추정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조항 신설

  유사수신법 제5조의2를 신설, 사업자에게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규모는 최대 5배 이내로 규정해야 한다.

  사법당국이 손해 배상 규모를 결정할 때에 고려할 요인으로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정도, 유사수신 행위의 기간과 횟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규정해야 한다.

③ 유사수신 위반 벌칙,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현재 유사수신법 제6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 금지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이어 표시광고 위반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브이글로벌 코인사기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52800, 편취액이 52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처벌이 약한 허점을 이용해 차라리 사기치고 몇 년 감방가서 쉬다 오자, 100세 시대에 평생 쓸 목돈 마련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은 곧 사기 공화국이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조달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조달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④ 유사수신 조달액에 대한 벌금 부과, 몰수 및 추징

  현행 유사수신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사수신 금지 및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사수신 조달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유사수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다.

  ⑤ 금융당국에 유사수신 위반행위 조사권 부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선,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제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어서 위반 혐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와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해야 한다. 관련 금융회사에 거래자 인적 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등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맺음말 : 고강도 처벌법 시행, 사기치려는 인식부터 없애야

  금감원이나 경찰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가상자산 사기범도 생활침해 신종 사기범죄에 포함해 전국단위에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기 중에서도 가상 쉬운 사기가 가상자산 사기라고 한다.

  그 이유는 지난정부 당시인 20171213일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금융위 등)’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후유증인 것이다.

그 후유증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 긴요한 사업자금 등을 날리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검찰, 법원도 가상자산 사기범들을 처벌할 법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특히 금융당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을 재삼 인식하고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설상가상 가상자산과 주식투자 사기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쉬운 대안 중 하나가 올해 정기국회 중에 위에 제시한 내용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도록 간곡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가상자산, 주식 사기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사수신법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회장은 가상자산, 주식 사기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사수신법이 올해 정기국회 중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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