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 반면에 부정적 측면도 강조
금융위,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P 중개 불가 입장
가상자산 ETF, 자본시장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법 등 위반 행위 될 수도

  1. SEC :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 반면에 부정적 측면도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현지시각)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해시덱스, 블랙록, 발키리, BZX, 인베스코, 반에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프랭클린 등 11개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P를 일괄 승인했다.

  이번 SEC의 승인은 지난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로이터 평가와 같이 그간 변동성,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등의 용도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도권에서 배척받던 비트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가상자산 역사의 대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에 법원 판결을 계기로 등 떠밀려서 이를 승인한 SEC가 못 마땅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증권이 아닌 하나의 비보안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에 국한한 것이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연계 상품들의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한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소비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고 부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합중국 정부당국인 SEC가 지난 10일 증권법에 의해 비트코인 현물 ETP를 승인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이 사례는 앞으로 관련 행정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본 원칙이다.

  2. 금융위,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P 중개 불가 입장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미국 SEC의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 당일인 지난 11일 보도자료 보다 격이 낮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입장은 1)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부 입장은 지난 201712월 정부가 밝힌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의미한다.

  2)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3. 가상자산 현물 ETF, 자본시장법 규율 가능하다(?) 

  금융위 입장과 달리 다수의 금융 분야 법조인들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인 금전등의 요건 중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도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계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보자.

  3-1)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목적물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이 왜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인 금전등을 구성하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짚어보자.

① 대법, 가상자산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 재산상 이익판결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인 경우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2018. 5. 30. 선고 20183619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했다.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증표라고 법에서 규정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하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제2(정의) 3호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즉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 7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정의) 1호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및 관련법 규정을 감안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의한 몰수추징 및 보전 대상으로, 국세청 및 전국 자치단체 세무당국이 체납징수 대상으로 이미 실물경제에서 사용하고 있다.

3-2) 결론 : 가상자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목적물인 금전등에 해당

  법원은 현재 가상자산은 대부업법, 유사수신금지법, 이자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세 법 모두 계약의 대상을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409)과 서울고등법원(20222041677)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법에 의한 금전대차 및 금전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기 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자본시장법 제3항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구성하는 목적물인 금전등은 금전과 함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짚어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및 관련법에서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 재산상 이익,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은 이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의한 몰수, 추징 및 보전, 체납 세금 징수 대상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법조인들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 중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곧 금전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3-3) KDA,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전등에 해당하는지법령해석 질의

  KDA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인 금전등'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해 1219일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312-0692278)를 통해 금융위에 법령해석 질의를 했다.

  금융위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9일까지 답변을 하게 된다. 법령해석 질의 민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근무일 14일이며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40조에서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특정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A는 또한 오는 29일 금융위 답변내용이 애매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같은 법조항에 의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다.

  4. 가상자산, 자본시장법 증권 목적물인 기초자산인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제4항에서 증권은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항에서 증권의 목적물인 기초자산은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산(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3항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법조인들은 현물 ETF를 포함한 증권의 목적물인 기초자산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에 가상자산이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가상자산 ETF, 자본시장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

  김태림 바를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인 금전등의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목적물인 기초자산 중 하나인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1) 자본시장법 제3항의 금융투자상품의 목적물인 금전등의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하며, 2) 따라서 자본시장법 증권의 목적물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수 법조인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6.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법 등 위반행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과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죄형 법정주의, 법치행정 원칙, 규제법정주의 등 법치주의를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7쪽에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죄형법정주의, 법치행정 원칙,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국정운영 원칙에도 위배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관련법에 의한 죄향법정주의, 법치행정 원칙, 규제 법정주의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법치주의에 의해 기존 정부입장 어떤 내용, 자본시장법 몇 조 몇 항 어떤 내용에 위반된다구체적으로 명확하게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 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같은조항 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금융당국이 밝힌 국내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P 중개 불가입장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격이 낮은 '보도참고자료'가 아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법치주의,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가상자산 ETF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법치주의,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가상자산 ETF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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