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법적 용어로 '암호자산' 채택
G20, G7, OECD, 국제기구 등 선언문 등에 '암호자산' 사용
국내법 용어 통일과 세계흐름 감안해 '암호자산' 용어 사용 필요

 ◆ 비트코인 등에 대해 최근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200810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P2P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논문이 발표된 데 이어 바로 다음 달인 11오픈소스 프로그램 디렉터라인 소스포지(sourceforge.net)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된 이후 초기에는 암호(가상) 화폐(Cash), 암호(가상) 통화(Currency)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 정책과 규정 표준을 마련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관련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서 법적 및 행정 용어로 대부분 암호자산(Crypto Assets)을 많이 쓰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는 화폐나 통화가 아닌 자산(Assets)이라는 용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일부에서 가상자산(Virtual Assets) 또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용어도 쓰고 있다.

  ◆ 우리나라, 법적으로 암호화 자산과 가상자산 두  용어 사용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행정기관에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법적 용어는 두 가지를 채택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통계법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이란 용어를 채택한 데 이어, 산업 분류표에서도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같은 용어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수용해 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Virtula Assets)이란 용어를 채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도 특금법처럼 가상자산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가상자산이라는 두가지 용어가 관련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법적 용어로 암호자산 채택

  회원국이 27개국인 유럽연합(EU)에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법률 명칭을 암호자산법(Markets in Crypto-Assets, MiCA)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초안 당시인 지난 2019년부터 암호자산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법 전문 2A에서 암호자산은 일종의 인지가치 또는 내재가치로서 암호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주로 의존하여, 중앙은행이나 공적기관의 발행 또는 보증 없이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 본문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암호자산은 보안을 위해 암호기술을 사용하고, 분산원장 기술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및 저장될 수 있으며, 동전, 토큰, 그 밖의 디지털 형태를 갖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G20, G7, OECD 등도 암호자산(Crypto Assets) 사용

  세계 20개 주요국가(G20)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공동 선언문 제35, ▲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 공동 선언문 제58항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공동 선언문 8항에서도 암호자산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10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등 세계 주요 48개 국가가 공동 발표한 ‘OECD 암호자산 프레임워크(OECD’s CARF(Crypto-Assets Reporting Framework)’에서도 암호자산을 쓰고 있다.

  ‘OECD CARF’2027부터 시행하게 되며, 암호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보고대상 거래의 지급 금액과 거래횟수 등 암호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금융감독기구 등 국제 금융기구 역시 암호자산 사용 

  암호자산  정책  및  규정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 금융감독 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국제결제은행(BIS)을 비롯해 UN산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도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G20 FSB-IMF암호자산 정책 통합 보고서(FSB-IMF Synthesis Paper : Policies for Crypto-Assets)’ 작성을 마치고, 지난해 9G20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공동 선언문 58항에 암호자산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FSB-IMF는 통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 국제기구인 BCBS IOSCO, 은행 등의 표준설정 국제기관(CPMI), BIS 등과 협업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G20 공동 선언문에서 FSB-IMF 암호자산 통합 보고서를 지지 및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 내 법령 제정과정에서 암호자산 용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질 전망이다.

  BCBS에서도 지난 2022년 발표한 암호자산 기준(Crypto-assets standard)에 대해 지난해 12월 개정안(Crypto-assets standard amendments)을 발표하고, 오는 32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IOSCO도 지난해 1116일 암호/디지털 자산 시장 정책권고 최종 보고서(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s Markets Final Report)를 발표했다,

  BIS에서도 지난해 5암호화, 토큰 및 DeFi : 규제 환경 탐색(Crypto, tokens and DeFi : navigating the regulatory landscape) 보고서에서 암호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9G20 정상회의 선언문 58항에서도 BIS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다.

  세계은행(WB)에서도 혁신과 거시금융 동인 관련 전 세계 암호자산 활동(Crypto-Assets Activity around the World Evolution and Macro-Financial Drivers)과 같이 암호자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규제기관 디지털 자산 온라인 과정(Online Course on Digital Assets for Regulators)’와 같이 디지털 자산용어를 쓰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암호자산(Crypto Assets)을 혼용해 쓰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FATF 기준 업데이트 목표(Targeted Update on Implementation of the FATF Srandards of Virtual Assets &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와 같이 가상자산(Virtual Assets)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 시사점 : 국내법 가상자산 용어, 세계흐름 감안해 암호자산으로 변경  필요

  우선, 국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또는 가상자산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나의 용어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현재 관련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암호자산 선호 추세가 절대적인 데다, 앞으로  각국에서도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표기된 외국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도 당황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 국내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 국내법의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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