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정 고위급 권고’ 지지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권고를 반영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

FSB-IMF 통합 보고서의 ‘가상자산 규정 고위급 권고’ 9개 항목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 시급"

  며칠 후면 2023년 올해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시작된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 지난 9G20 정상회의, ‘가상자산 권고를 지지하다.

  지난 9월 인도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는 '고위급 규정 권고'를 포함해 가상자산(Crypto-Asset) 정책 및 규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G20 선언문 58항 가상자산 정책과 규정(Crypto-assets :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규정 권고(high-level recommendations)를 지지하는 동시에, ▲  FSB-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 보고서와 로드맵 역시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SB-IMF는 공동으로 국제표준기구들(SSBs) 등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규정 최종 권고()’를 마련하고,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최종 권고()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35항에서 ‘2023G20 정상회의에 가상자산 규정 최종 권고()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어서 국가간 규제 차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FSB-SSBs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계 각국이 일관된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국제결제은행(BIS)의 가상자산 생태계 및 리스크 관련 보고서 역시 수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포함하고 있는 FSB-IMF 보고서의 가상자산 규정 고위급 권고와 함께, BISFATF 보고서 내용 및 로드맵에 의해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나가게 된다.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권고를 수용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다수 국가들은 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권고안을 회원국의 관련 법령에 반영, 시행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810월 권고안을 개정해 확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130여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1년 이내에 이 권고를 반영한 법령을 제정, 시행토록 촉구한 데 이어, 20206월부터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 권고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제도화, 사업자들에게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FSB-IMF 통합 보고서의 가상자산 고위급 규정 권고’ 9개 항목(?)

  FSB-IMF는 지난 97일 가상자산 정책관련 통합 보고서(IMF-FSB Synthesis Paper : Policies for Crypto-Assets)를 공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서문, 가상자산의 의미와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 및 규정 대응 방향, 실행 로드맵 등 본문 4개장, 국제기구의 최근 간행물, 고위급 규정 권고등 붙임 문서, 용어집과 참고자료를 포함해 모두 4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급 규정 권고((high-level recommendations)는 붙임 문서 2항에 포함된 내용(p33-34)으로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에 대한 규정 및 감독 관련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이라고 밝히고 있다

권고 항목은 1) 규제 권한과 수단, 2) 일반적인 규정 프레임워크, 3) 국가 간 협력조정과 정보 공유, 4) 거버넌스, 5) 리스크 관리, 6) 데이터 수집 및 기록, 보고, 7) 공개할 내용, 8) 상호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 안정성 위험 해결 및 상호 의존 관계, 9)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포괄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SB-IMF 통합 보고서의 고위급 권고 규정 내용(?) 번역이 다소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규제 권한과 수단(Regulatory powers and tools)

  당국은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을 규제 및 감독하고, 관련 집행을 위해 적절한 권한과 도구,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법령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General regulatory framework)

  당국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에 대해 기능적 기반 및 잠재적으로 제기되는 금융 안정 위험에 비례하고, 당국의 각 권한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

  3. 국가 간 협력조정과 정보 공유(Cross-border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당국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해 각자의 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로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규제 및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장려해야 한다

  4. 거버넌스(Governance)

  당국은 적절한 경우,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활동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 라인을 갖춘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당국은 적절한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중요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위험,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과 참여하고 있는 활동 또는 시장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금융 안정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당국은 전통 금융과 유사한 규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자가 참여하는 활동 또는 시장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금융 안정 위험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7. 공개 사항(Disclosures)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포괄적이고 명확, 투명한 정보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운영,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재무 상황들에 대해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함께 제공한다.

  8. 상호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 안정성 위험 해결 및 상호 의존 관계

(Address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arising from interconnections and interdependencies)

   당국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의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사이의 관련 상호 연결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9.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포괄적 규제

(Comprehensive regulationo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with multiple functions)

  당국은 여러 기능과 활동을 결합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허용되는 경우 개인과 관련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해 상충 및 특정 기능, 활동 또는 통합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과 기능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 포함한다

  ▲ 시사점)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 시급

  우리나라는 FATF 권고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지난 20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내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위법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를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행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항에 의해 2단계 보완입법에 반영 개정하게 되어 있다. 보완입법은 내년 4월 총선 등 각종 상황을 감안할 때 2026년 상반기 말에나 시행하게 되면서 2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 권고에서도 일관되게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정도 같이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는 대부분 발행자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 견고한 이용자 보호, 이를 통한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산자산법에 발행자 및 발행자 관련 최소한의 범위 내의 규정을 포함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정' 검토를 촉구한다

  # regulation : 문맥에 따라 '규정 또는 규제'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규제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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