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사기판이 된 것은 관련법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커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앞으로도 2년 6개월 이상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공시도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에 포함해야

  2023년 올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올 겨울 날씨는 혹한을 넘어 요즘말로 개혹한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개혹한의 날씨에 더 한층 심한 혹한을 보내고 분들 중에는 노후자금 등의 종자돈을 털어 한 푼이라도 벌어 보고자 코인에 투자했다가 이를 몽땅 날리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내가 미쳤지, 미쳤지, 내가 왜 이렇지(?)자책하고 통곡하면서 망연자실해 하는 분들도 있다.

코인시장이 사기판이 된 것은 관련법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크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것은 코인투자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 근본 원인 중 핵심은 국가가 적시에 관련법을 제대로 정비하고 시행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에 있다.

   지난 20172월 대통령 주재  신산업 규제대책 회의 결과에 의해 가상자산 제도화 방침을 밝혀 놓고도 이를 방치, 방치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코인 사기왕국'으로 전락하고 많은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세미나 뒷풀이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코인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은 3%도 안된다고 할 정도 코인시장은 신뢰붕괴 상태에 빠져 있다

 경찰이 밝힌 코인 투자 피해액도 2017지난해까지 57,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조족지혈,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다행히 코인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자본시장법 수준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내년 719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코인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 향후 26개월 이상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의한 사업자 범위위는 '가상자산 매매, 이전, 교환, 보관관리, 중계알선 및 대행 행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항에 의해 앞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2단계 보완입법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단계 가상자산법은 빨라야 내후년인 2025년 상반기 말에나 제정되고, 1년 후인 2026년 상반기 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인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2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 14일 한-IMF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가상자산 발행, 유통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왜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도 조속히 제도권에서 규율해야 하는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코인사기는 크게 두 가지 행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발행 사업자가 수익 모델도 없는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에 의해 판매하고 앞선 투자자금으로 나중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를 하는 사기, 일종의 폰지 형태이다.

  둘째는  발행 사업자가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전거래 방식에 의해 가격을 올리면서 적정 가격에서 팔아 버리는 일종의 먹튀 행태인 것이다.

  두 번째 사기 행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의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하게 되면서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에는불공정 거래 금지(10), 사업자에 게 이상거래 감시 및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12),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15) 및 최대 무기징역 처벌(19), 불공정 거래금지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추징(20),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역외규정(3)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19일부터는 거래소를 통한 미공개 정보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의한 사기 행태는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인 경우는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대상이 아니고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제도권에서의 규율 관리 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도 가상자산법에 포함하는 원포인트 법 개정 필요하다.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평가분석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719일 이전에 국회에 입법의견을 포함해 대안을 보고하면, 그 후에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 이후 운영되는 22대 국회는 원구성에 이어 국정감사, 2025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2단계 가상자산 보완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 등의 세부 내용은 2단계 보완입법에 반영, 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규정한 특금법 제2항 하호 및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 제2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도 추가하는 원포인트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발행 사업자도 가상자산법에 포함할 경우, 대부분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발행 사업자 규율관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고객예치 자산을 고객 명의로 은행 등에 예치 보호 고객 자산에 대한 임의 출금 정지 금지, 미공개 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의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투명하고 건전 시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도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규율에 의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보유 기업들이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코인들은 김치코인마저도 발행 기업은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처리 대상 기업이 아니며,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서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 중 외부감사법 대상은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두나무,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주)위메이드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3호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부채 총액이 7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을 없을까(?). 가능한 대안이 있다.

   가상자산법에 '외부감사법 규정에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외부감사법 제5조에 의한 회계처리 대상 기업으로 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에도 별표 에 의해 유틸리티 코인 발행자에 대해 6개 분야 50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발행자도 사업자에 포함 하고,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외부감사법 제5조에 의한 회계처리 대상 기업으로 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면, 지난 21일 금융위 원회가 개정 발표한 한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에 의해 코인 발행 사업자들도 외부감사법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발행 사업자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공시할 내용은 코인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발행한 코인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발행한 코인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발행한 코인매각 관련 수익 인식의 시기 및 금액, 코인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코인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약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 코인 발행 후 재취득한 코인의 경우, 재취득방식(: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등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돌아와야 가상자산 시장 불장이 온다.

  국내 코인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이 투자금을 날린 투자 실패라는 쓰라린 고통을 안고 창피해서 차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만 있다.

  그 사례를 들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USD 대폭락, 대법원 선고까지 끝난 피해자 52,800, 편취한 투자금 22,500억원의 브이글로벌 사태, 피해자들이 개혹한 속에서도 경찰의 전국단위 수사, 사건 무마 혐의 경찰 색출 조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피해자 90만명, 피해액 4조원에 달하는 콕(KOK) 토큰) 사태, 강남 살인사건까지 유발한 퓨리에버 토큰 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기 중에 코인 사기가 가장 쉽다고 할 정도이다.

  심지어 어느 코인 개발자는 마음만 먹고 컴퓨터 자판만 며칠 두드리면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백서와 코인을 발행해서 다단계 사기꾼들과 함께 사기를 치면 금방 몇 백억원은 쉽게 벌 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관련법령 정비를 방치한 결과, 경찰과 검찰은 근거법이 없어 그들을 수사해서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판사들도 근거법이 없으니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39항에서도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및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가상자산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일반 개미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발행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인 경우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이 되도록 하는 특례를 반영하는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한다.

  개미들이 돌아와야 진정힌 가상자산 불장이 형성된다.

  가상자산 불장이 형성되어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가 강조한 가상자산의 장점도 살릴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 강국 대한민국 도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도 사업자에 포함하고, 외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및 공시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한 특례를 반영하는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재채 강조하고 촉구한다.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와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을 반영한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와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을 반영한 '가상자산법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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