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 인터넷 뉴스사이트 에코시드는 20일(현지시각) 뉴저지주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가 재생에너지 자원, 특히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상풍력경제개발법'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적어도 1100㎿의 전력을 생산해야 하며, 이는 약 25만~3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법에 따라 '해상 재생에너지 인증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전력 공급자들은 뉴저지주 공공시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해상풍력에너지 인증서를 특정한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인증서가 부족할 경우, 전력 공급자들은 위원회가 정한 해상풍력발전 대체 상응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요금은 전력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불된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금 공제도 제공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은 업체들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기 위해 뉴저지의 방대한 자원과 혁신적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