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형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 시세 조종한 혐의로 영장 청구돼
본지 취재결과 이씨 형제 관여 코인 빗썸, 코인원 등 거래 활발
자전거래(MM) 현행법상 어디에도 불법 규정되지 않아

▲사진설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사진설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코인을 상장한뒤 불법적인 자전거래(MM)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뒤 코인 등을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상장폐지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씨 형제가 관여한 코인은 현재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고 빗썸, 코인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고머니2의 개발사인 애니멀고(현 펌킨컴퍼니)는 현재 녹십자홀딩스 등에 인수돼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청구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전거래(MM)라고 일컷는 행위는 최소한 현행법상 어디에도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과거 검사가 업비트를 기망행위로 의율한 MM을 자전거래 사기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현재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권익위원회에선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