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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NBNTV B뉴스 공시돋보기
○ 진행 : 김필주 전문위원
○ 대담 : 한규미 기자

 

앵커> 이번 달 31일 대부분의 기업 주주총회가 몰려있는데요. 정기주총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 얼마나 되나요?

기자>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코스피가 13곳이고 코스닥이 33곳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외부감사인에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으로 모두 20곳인데요.
또 기한 안에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상장사는 총 49곳입니다. 

앵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건 시장에서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기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7일 기준으로 코스피 기업에는 세원이앤씨와 크라운 제과, 에이엔피 등이 있고, 코스닥 기업에서는 포인트 모바일과 코원플레이, 그리고 엔지스테크널러지 등이 있습니다.

앵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기자> 우선 거래소는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를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과 부적정, 그리고 한정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또 부적정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한정은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의견거절과 부적정, 그리고 한정과 같은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만큼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는 게 중요해보이는데요. 감사보고서를 늦게 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업마다 사유가 다양한데요. 종속기업 자료 제출이 늦어지기도 하고,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 협의회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결재무제표 확정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감사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기자> 법정 제출 기한인 3월 31일까지만 내면 대부분 실질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3월 31일이 주총이라면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법정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전 경고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부실한 상태가 심화된 종목에 대해, 즉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일 동안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코스피가 2곳이고, 코스닥이 16곳으로 총 18곳인데요. 이 중 절반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은 '비적정'에 해당하는 부적정과 한정, 그리고 의견거절 등을 받을 경우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에는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일어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앵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 중 어떤 곳이 있죠?

기자>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에는 이즈미디어가 있는데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과 신뢰성 있는 반기연결 재무제표의 미수령으로 인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 바이오시네틱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는데요. 이미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면서 올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적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감사보고서를 늦게 내거나 여러 비적정 의견들을 받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기자> 한국거래소에서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이나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서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투자로 인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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