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BNTV B뉴스 공시돋보기
○ 진행 : 김필주 전문위원
○ 대담 : 한규미 기자

 

앵커) 얼마 전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다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초단타 매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초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는 건데요. 고빈도 매매라고도 부릅니다. 고성능 컴퓨터로 1초에도 수백에서 수천 번의 주문을 낼 수 있는데, 이런 행위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한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이런 초단타 매매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단시간에 주문 취소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면, 지난 2018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 조건 매수주문 19번, 호가공백 메우기 15번 등 총 34번의 매수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 주가가 약 3.5% 상승한 적 있습니다. 단 60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초단타 매매에 개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시타델증권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나요?

기자)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입니다.

앵커) 시장교란 혐의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자) 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요.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서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50% 가중 요건을 적용하고 4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겁니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에 시장교란 혐의를 받았던 증권사는 얼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나요?

기자)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487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는데요.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엔 평균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증선위의 이런 조치에 시타델증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27일에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과징금을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시타델증권사 측에서는 이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시장교란 혐의에 대해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시장 교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타델증권 측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사전 계획 수립이나 적극적 기망 행위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규정에서는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규정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증선위와 시타델증권 간의 이견이 뚜렷하네요. 시타델증권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 교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초단타 매매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있었나요?

기자) 네, 있었습니다. 2019년에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미 초단타 매매로 인해 시장질서 교란 혐의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타델증권이 증선위 조치를 아예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설명=NBNTV B뉴스 공시돋보기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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