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제국’ FTX...결국 몰락의 길로
업비트, 직원 가족도 코인 거래 제한한다…내부통제 강화

[영상=NBNTV_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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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 제국’ FTX...결국 몰락의 길로

앵커 : FTX의 파산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자 :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 US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각각 100억달러(약 13조원)에서 500억달러(약 66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TX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소 69곳으로부터 14억21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자들에는 블랙록, 세쿼이아 캐피털, 소프트뱅크와 같은 실리콘밸리 전통 VC들이 포함됐다. 또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중 7500만 달러(약 990억원)를 투자한 온타리오 교사 연금은 성명을 내고 손실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소프트뱅크는 앞서 FTX 투자 사실을 인정했지만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블룸버그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FTX에 약 1억달러(1319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며 최소 1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헤지펀드 세쿼이아 캐피털은 이미 2억1400만 달러(2800억원) FTX 투자금의 장부 가치를 0달러로 만드는 등 전액 손실 처리했고,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털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FTX가 자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지분을 다시 사들여 FTX와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코인업체는 물론 연기금과 벤처캐피털까지 수많은 금융기관이 FTX에 투자한 상황이어서 월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신청을 연상시킨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앵커 : 앞서 FTX의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것과 자체 발행 토큰인 FTT의 지분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투명성'인데, 사태 이후 거래소들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 수량 공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는 조만간 완전한 투명성을 위해 준비금 증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거래소들이 줄줄이 준비금 증명에 동참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현지시각 10일 바이낸스가 콜드월렛 지갑 주소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수량을 공개했다. 바이낸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47만5000개, 이더리움 480만개, USDT 176억개, USD코인 6억100만개, BUSD 2170만개, BNB토큰 5800만개를 보유 중이다. 조건부로 FTX에 자금 조달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OKX도 비트코인 6만9천개와 13개의 ERC20 계열의 주소에 약 20억 달러 이상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크립토닷컴은 비트코인 약 53,024개와 이더리움 약 391,564 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실수로 잘못된 곳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크립토닷컴의 콜드월렛 공개 이후 한 사용자가 '거래소에서 10월21일 32만개 이더리움을 게이트아이오로 송금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크립토닷컴 CEO는 "이후 이더리움을 성공적으로 회수해 콜드스토리지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2. 업비트, 직원 가족도 코인 거래 제한한다…내부통제 강화

앵커 : 업비트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강화하는가?

기자 : 국내 1위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이용 제한은 물론, 직계 가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제한된다. 여기에 최근 업비트가 임직원의 직계 가족의 업비트 이용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업비트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유일하게 다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도 일정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업비트 임직원이 빗썸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사고팔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거래 가능한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12종목으로 제한한다. 현 사태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정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거래소의 내부 통제 또한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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