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셀프 상장' 주의보
한은, '디지털 원화' 모의실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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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셀프상장’ 주의보

앵커 :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상장 여력이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기자 : 보통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에 실패한 프로젝트들은 해외거래소에 큰 비용을 주고 코인을 상장시킨다. 하지만 자금이 떨어지거나 코인 거래량이 일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외 거래소 상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이런 프로젝트가 스스로 거래소를 세운 후 자신의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 즉 ‘셀프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앵커 : 어떤 방식으로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

기자 : 로고·도메인네임·서버만 있으면 인도 등에 소재한 개발 외주업체를 통해 저비용으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거래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만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래소 홈페이를 보면 상장 지원에 대한 안내가 없다. 본사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며, 기본 연락처 정도는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상장 신청을 받지 않는 가짜 거래소인 경우가 많다. 

앵커 : ‘가짜 거래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자 :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트래블룰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거래소의 경우, 이른바 ‘먹튀’가 일어나도 투자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재단은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거래소 운영에 관한 문제는 법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와의 분쟁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본사가 어디인지, 누가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여의치 않다.

KYC(Know Your Customer)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내는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는  ISMS 등에 따라 ‘암호화’를 거쳐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일정시간 혹은 사용목적이 다할 경우 안전하게 폐기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개인 정보들가 해킹, 혹은 각종 범죄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KYC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비단 거래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재단의 플랫폼의 경우도 있는 만큼, 해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은 ‘디지털 원화’ 모의실험 완료

앵커 :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발행과 관련한 모의실험을 마쳤다. 어떤 모의실험이 이루어졌는가?

기자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CBDC라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을 말한다. 이 화폐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자산과 달리,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개월간 CBDC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원화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앵커 : 이번 모의실험의 결과는 어떤가?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오프라인 구현, 이자지급과 환수, 동결 및 추심,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정책지원과 지급서비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프라인 결제와 이자 지급 등 각종 기능 구현은 가능했지만, 결제 속도 등 성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온라인과 독립적으로 오프라인 CBDC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모바일기기와 집적회로(IC)카드 등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통신사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물 화폐와 함께 백업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기반인 분산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을 냈다. 분산원장은 거래정보 기록을 중앙 서버가 아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산원장을 적용한 CBDC는 초당 2000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했지만, 거래 발생 건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한계가 명확했다. 현재 사용되는 기존 중앙처리시스템 경우 초당 6만5000건(비자 기준)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 속도도 기존 결제시스템은 1~2초 내외지만, 해당 방식은 최대 1분까지 소요됐다.

앵커 :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떤가?

기자 : 도입 결정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현재 수준으로는 실시간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세계결제은행(BIS) 등은 분산원장보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식 단일원장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사업 완료 이후에도 이미 구축된 CBDC 모의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4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15개 기관과 협력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이번 실험도 CBDC의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일 뿐 CBDC 도입 여부 등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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