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코인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기승
업비트, KAVA 유의종목 지정… 테라·루나 악몽 재현되나
디지털자산 기부의 성장

[영상 = NBNTV_B뉴스]

 

1. 판치는 코인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기승

앵커 :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적발 현황은 어떤가?

기자 : 올해 들어 세관당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가 24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단속한 불법 외환거래 총액은 13495억 원. 2010년 이후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은 꾸준히 감소했다. 감시망이 워낙 촘촘해진 데다 국제 공조 덕분에 해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재산 도피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2014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67299억 원이었지만 이듬해 47141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 단속 액은 201934461억 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외환거래·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7190억 원까지 줄었다. 2020년 까지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작년과 올해 급증했다.

앵커 : 한동안 크게 줄었던 불법 외환거래가 작년과 올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기자 : 당국은 급증한 불법 외환거래 대부분이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수익을 다시 국외로 빼돌린 환치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환치기 업자에게 계좌이체, 대면 등 방법으로 원화를 지급한 뒤 업자가 자신의 미국 계좌를 통해 A씨의 현지 계좌로 받은 원화에 상당하는 만큼 달러화를 지급하는 게 전형적이다.

앵커 : 2020년 이후에 코인시장이 활성화 된 영향으로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수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가?

기자 : 그렇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지난해 한국 내 거래시세가 해외 거래시세를 크게는 10~20%까지 웃돌았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환치기 세력은 해외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그대로 한국 거래소로 옮겨와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해외 송금액은 교역대금으로 위장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액 중 약 75.8%가 코인을 활용한 환치기로 집계됐다.

앵커 : 최근 금융권에서도 수상한 해외송금액이 발견되지 않았나? 이 사건도 포함이 되면 단속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 여기에 최근 금융권의 수상한 해외 송금액이 밝혀진 것만 17조원대에 달하면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규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NH선물에 개설된 외국 투자법인 계좌에서 20198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504000만달러(72500억원)가 송금된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에 배당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을 비롯한 12개 국내 은행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해 혐의 업체 82개사, 722000만달러(104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앵커 : 금융당국에서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 어떤 제재를 취하고 있나?

기자 : 10조원 규모의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법령상 확인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제재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제재 수위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앵커 :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 :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은 외화 지급 거래 취급 시 송금인으로부터 입증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신생 업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송금했다면, 수상쩍게 여기고 대응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앵커 : 은행은 법령상 확인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제재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기자 :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증빙 서류상 흠결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항변했다. 송금 고객에 대한 별도의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형식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설령 송금 고객이 수상쩍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송금 거래를 거절할 근거는 없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앵커 : 외국환거래법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확인의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양 기관의 향후 계획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주장처럼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확인 의무가 어디까지있는지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지난 9월말 기재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입증서류 확인 의무'의 범위와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거절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다.

한편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감독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관세청과 기업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송금 법인을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재 관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업비트, KAVA 유의종목 지정...테라·루나 악몽 재현되나

앵커 : 업비트에서 오늘 KAVA가 유의종목으로 됐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9월 발표한 유의종목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KAVAUSDX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로 사용이 가능하고 USDX는 알고리즘에 따라 1달러 가치에 연동하고자하는 디지털 자산인데, 최근 USDX의 가치가 1달러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테라 루나 사태의 페깅 붕괴문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앵커 : 업비트가 USDX의 달러 페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기자 : 업비트가 참고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닥사의 930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의종목 지정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해당 코인의 가격이 0.90달러에 도달한 후 24시간 동안 그 밑에서 유지될 경우 12시간 내로 유의종목을 지정한다는 대응방안이 담겼다. 0.80달러 도달 즉시 12시간 이내로 유의종목을 지정하게 된다고도 언급됐다.

코인 데이터 제공 기업 코인마켓캡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USDX가 마지막으로 0.90달러가 깨진 것은 1일 오전 920분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후 등락이 반복했으나 0.90달러를 회복하지 못했다.

 

3. 디지털자산 기부의 성장

앵커 : 온라인 기부가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기부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기부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자 : 최근 코로나 사태는 기부의 역사에 있어서 기부 문화, 기부 시장뿐 아니라 기부 방식의 변화를 가속시킨 사건 중 하나이다. 온라인 기부문화가 확대되고 다양한 기부 형태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부 방식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기부이다.

지난 4년간 디지털자산 기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기부 금액의 규모뿐 아니라 기부방식의 다양화, 대형 국제 기부금 단체들의 활발한 디지털자산 기부활동을 보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앵커 : 디지털자산 기부 금액의 규모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자 : 피델리티 재단(Fidelity Charity)2022 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부금액은 33천만달러로 2020년 디지털자산 기부 금액은 28백만 달러에서 약 1180%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물론 가상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기부 유인이 커진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111월에 사상 최고가인 67천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이 기부자가 가상 자산의 기부를 통해 세금 혜택을 꾀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자산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금액이 더 커져 디지털자산을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앵커 :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직접 기부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자산 기부자들은 더 편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기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가?

기자 : 디지털자산 기부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던 디지털자산 기부가 이더리움(ETH)뿐 아니라 USDC, 다이(DAI) 등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NFT를 이용한 자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부시장의 주요 방식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다.

2021년 기빙블록 플랫폼에서만 수십개의 자선단체가 NFT 프로젝트를 통해 123십만 달러이상을 모금하였다. 수십명의 NFT 예술가와 프로젝트가 NFT를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일회성 기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NFT 거래의 경우는 재판매시 그 수익금의 일부가 자선단체에 기부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담았다. 이는 지속적인 기부 서약이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앵커 : 대형 국제 기부금 단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부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기자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플랫폼을 통해 지원금을 사용하게 하여 금융 비용을 줄이고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 관리를 한 것은 UN의 성공적인 블록체인 활용 예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많은 대형 기부 단체들이 디지털자산 기부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니세프(UNICEF), 그린피스(Greenpeace), 인권재단 (Human Rights Foundation)및 전자자유 재단 (Electronic Freedom Foundation) 등도 디지털자산 기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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