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NFT 발행부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모니터링 강화한 DAXA...중요도 커진 수탁업체
디지털자산업 진출 돕는 ISMS 예비인증?…"오히려 걸림돌"
페이코인 좌초 위기…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영상 = NBNTV_B뉴스]

1. 인스타그램, NFT 발행부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앵커 :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데, 어떤 기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기자 :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디지털 컬렉터블' 기능을 출시했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NFT를 인스타그램 안팎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다. NFT를 인스타그램 피드에 표시할 수 있고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소규모 집단 테스트를 거쳐, 향후 정식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앵커 :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NFT를 구매할 때는 기존 iOS와 안드로이드 앱 처럼 인앱 결제가 가능한 건가?

기자 : 그렇다. 이로 인해 앱스토어 수수료는 발생한다. 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NFT를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2024년까지 NFT 판매에 대한 추가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2. 모니터링 강화한 DAXA...중요도 커진 수탁업체

앵커 : 주요디지털자산거래소가 코인대상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는 소식이 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어느 부분인가?

기자 : 시세와 밀접히 연관된 만큼, 유통량에 주목 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공통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도 계획과 실제 유통물량이 달라서 문제가 됐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DAXA의 유통량 모니터링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수탁사의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앵커 :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보유한 모든 물량을 수탁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수탁사에 반사이익이 있을까?

기자 : DAXA 행보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기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계획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이 적용될 경우, 프로젝트는 실시간으로 유통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탁사가 그 해답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앵커 : 국내 거래소의 움직임은 어떤가?

기자 : 중소형 거래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와 카르도의 업무협약이 대표적이다. 양사는 최근 MOU를 체결하고 플랫타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을 카르도에 수탁하기로 협의했다. 사전에 제출된 일정에 맞춰 코인을 투명하게 유통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보유 중인 미유통 물량을 수탁하는 건 프로젝트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며 "DAXA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유통량 미공시 문제로 상장폐지 당한 코인이 있는 만큼 수탁을 검토하는 곳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디지털자산업 진출 돕는 ISMS 예비인증?…"오히려 걸림돌"

앵커 :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돕는 ISMS 예비인증이 오히려 사업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자 :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출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이 최근 신청한 'ISMS 예비인증' 예비점검에서 반려를 당하고 있다. 해당 예비점검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ISMS 예비인증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는 중간 과정으로, 지난달 23일 마감됐다. 사업자는 이 예비점검을 통과해야만 ISMS 예비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본 인증은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한 후에 받을 수 있는데, 지난달 23일까지 신청하는 예비점검에서 반려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 신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생긴 예비인증인 만큼 신규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KISA와 FIU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기자 : '신규'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업자, 디지털자산 보관관리업자, 디지털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한정되며,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범위까지 '신규'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관계 부처끼리 합의가 안 된 점도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KISA에서는 '신규' 디지털자산사업자라는 유권해석을 FIU로부터 받아오라고 하지만, FIU에서는 그런 해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도 저도 못하는 처지"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앵커 : 업계에서 정확히 정의가 안 되면서 사업자들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없는가?

기자 : KISA 측은 특금법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사업이라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야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즉 VASP 신고 수리를 위해 당장 사업 중단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한 블록체인 기술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ISMS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곳은 신규 사업자보다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준비했던 사업자들이 많다"며 "아예 서비스 운영 이력이 전무한 곳들에만 예비인증을 내준다는 KISA의 답변은 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4. 페이코인 좌초 위기… “자금 세탁 악용 가능성”

앵커 : 국내 유일의 결제형 디지털자산인 ‘페이코인’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떤 이유 때문인가? 

기자 : 금융 당국이 최근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를 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앵커 : 금융당국에서 페이코인이 자금세탁 범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 : 금융 당국은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를 두고 코인이 현금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기존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만일 구매자들이 페이코인으로 다날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이에 대해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을 주고 구매자들이 지불한 페이코인을 받는다. 쉽게 말하자면 다날과 다날 관계사들이 코인 발행, 유통, 지급, 판매를 모두 하는 구조인 것이다.

페이프로토콜AG와 같은 사업자가 늘어나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 페이코인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자산이다. 페이코인이 시장에서 안착할 경우 시장에 비슷한 사업모델들이 생길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볼 수 있나?

기자 : 전문가들도 페이코인과 같이 디지털자산 결제, 발행, 지급을 모두 담당하는 사업 모델은 시세 조작,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다날은 규모가 큰 기업이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결제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나설 경우 이용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향후 디지털자산은 물론 전체 금융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이 페이코인의 사업 허가와 관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앵커 : 올해 안에 실명계좌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기자 :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다날이 페이코인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 당국이 자금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 은행이 뛰어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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