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 김형종 사장 등 3명
처벌되면 유통업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그동안 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밝혀지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될 예정이다.

중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무를 맡긴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는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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