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개혁위, 통신케이블 의무화 예비심사 통과
빌라·단독주택까지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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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 시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신축 주거·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일반통신케이블(UTP) 구축을 의무화하는 예비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술기준은 건물 신축 시 건물과 통신사 회선을 연결하는 단자함에서 각 세대 단자함까지 가구당 일반케이블 1회선(UTP 4쌍)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업무구역 10㎡당 UTP 1회선과 광케이블 2코어를 구축해야 한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UTP를 동시에 구축,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성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공사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과기정통부에 가구당 꼬임케이블 4쌍(UTP 또는 STP 1회선)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사업계와 통신사들의 입장으로, 이에 정부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축 건물에서 광케이블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게 되면, 10기가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10기가 인터넷 이후 초연결 인프라를 실현할 중요한 제도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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