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사례(사진제공=환경부)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사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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