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선투자 제도가 마련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 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 기간 회수하는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투자 제도가 도입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투자는 건설 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 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 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될 수 있도록 폭도 넓혔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으로, 이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며, 실제로 지정되면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 이 제도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차미경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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