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의 잃어버린 3년 계속되면 디지털 미래도 '암울'
규제도 실효 있게... 경쟁에 내몰린 MZ세대 발목은 잡지말자

2018년 정부는 소위 ‘특금법’이라 불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에 치중한 입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나 통정매매,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과장·허위광고 금지, 이용자 예탁금 분리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증권 거래에 있어 자본시장법이 작동하듯이 갈수록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가상자산 시장도 비슷한 입법을 통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통제 논의와 무관하게 두나무의 주식가치가 1만5000% 이상 오른 것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역할이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업비트는 창업 3년만에 현금 3000억으로 삼성동 금싸라기 건물을 짓기위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여타의 상위 가상자산산업자들 역시 신흥부자 세력을 형성했다.

정부의 규제는 진입장벽이 높고 소수의 부자 사업자들에게만 부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이 시장에서도 젊고 가난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강건너 불구경이 될 처지다.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은 엄청난 팽창을 했고, 규제와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머뭇거리는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기존 시장의 다단계업자 등 기성 세대들에게 철저히 이용되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사기꾼’ 이라는 오명과 부정적 이미지로 태반이 어려움을 겪었다. 

미디어들도 블록이나 암호화폐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손절한다. 어렵게 투자를 유치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법률 자문비로만 수억을 써도 해결이 명확한 가이드를 받지 못해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외현지 컨설팅비, 법률자문비, 환전 수수료등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난 댓가를 치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현실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흐름이다. 

가상자산법안 규제론자들은 주로 문제가 된 사례를 근거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기술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기술은 기술일뿐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사업에 매우 중요한데 그 분야는 언급하질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닷컴열풍이 불었던 시기와 2018년부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닮은 듯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10여년의 시간에 걸쳐 인터넷의 성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포털 중심의 시장이 구축되었다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간에 폭발적 팽창과 변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공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이며, 이제 이 시장은 실물경제와 결합해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 주체는 기존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에 반감을 갖고 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근로소득 기반 부의 창출 시스템에서 타의반 자의반으로 자본소득 시장으로 내몰린 청년 세대다.

시장 공급자 역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세계는 공급자 중심, 제도권의 통제를 원하지 않는 커뮤니티 중심의 경제, 이른바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라 불리는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가 중심이다. 

디파이는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 없이 본인의 지갑에서 플랫폼에 간단히 연결만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거래된다. 

즉 기존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서비스를 접목한 서비스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과 함께 코인간 교환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업체들로 소재지를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외에 사업자를 내면 해당 국가의 규제가 국내와 다르다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자를 규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우회 경로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 역시 우회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

가상자산법안 입안이 잃어버린 3년을 재반복하는 흐름이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MZ로 불리는 미래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국적을 초월한 인터넷이 기반이다. 거래 수단도 당연히 디지털 기반이다. 

24시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경쟁하면서 살 수 밖에 없을 미래 세대의 발목은 잡지 말자.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현실보다 더 고단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서동원은 상업용부동산 NFT셰어딜플랫폼 '스테이션블록'의 대표와 함께 역세권 임대주택개발연구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 활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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