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는 오는 202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2005년 대비 4%)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30%라는 수치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기후변화·에너지 대응과 녹색기술 관련 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생활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더 이상 경제적 성과만 중시하며 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즉, 성과지향의 비즈니스만 고집하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측정·보고·검증(MRV)하는 통합시스템 '온실가스 인벤토리 솔루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축해야 하는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효과는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 확립,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 유도, 비용 효율적인 평가 제도 마련 및 민관 이해관계자와 의견교환 기틀 마련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추후 발생하게 될 부담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15톤 이상 배출하는 다수의 중견기업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목표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기업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시대의 위기 극복과 기회 활용을 위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를 정확히 산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의 도입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의식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솔루션은 IT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지만 의도에 따라서 반쪽짜리 프로젝트로 전락할 수 있다.

기업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세심하고 면밀한 숙고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반대의 경우 법률을 지키기 위한 겉모습만 번듯한 사상누각(沙上樓閣)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21세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출량을 적극 감축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그린기업이 주목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경영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익 코오롱베니트 ITE본부장 lsisys@ko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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