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건축물에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있어서 친환경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친환경 건축물 시대에 접어들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호주=호주는 최소 에너지 성능기준(MEPS)과 국가 주택 에너지 등급제도(NatHERS)가 대표적이다. MEPS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5월 개정된 호주 건물법(BCA)에 포함됐다. 건물 전 부문에 적용된다.

NatHERS는 주택 구매자가 에너지효율을 감안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호주에서는 주택 임대 및 매매 시 NatHERS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호주 정부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기술의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7530만달러를 투입한 솔라시티는 태양광발전 기술·에너지 효율·부하 관리·스마트 미터링 등 전력공급 및 사용에 활용되는 모델들의 성과를 입증하는 게 목표다.

2001년부터는 사무실 건물의 온실가스집약도에 따라 1~5스타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와 창문 제품에 대한 에너지 성능 라벨링 시스템인 WERS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독일=독일은 태양광발전을 빌딩이나 주택에 보급하기 위해 독일은행(KFW)을 통해 소규모 발전설비 투자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을 2005년에 도입했다. 5만달러까지는 투자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율은 3.6~4.15%며 상환기간은 10~20년이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도 2001년 1월 시작했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 수준을 현대화한 경우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99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된다. 2007년 1월부터는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신축건물의 난방·온수 공급 에너지를 25~30% 줄이기 위한 지침을 2002년 발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표기한 에너지 프로파일 인증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촉진돼 1978년 이전에 설치된 모든 보일러가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됐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현대화하는 경우 기존 단열 지침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일본 정부는 2006년 9월, 이후 10년간의 주거 기준 개선을 위한 '주택 기본 프로그램'을 채택, 2015년까지 주택부문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택 중 40% 이상에 2중 창호와 같은 에너지 절감 시책을 적용하고 주택 수명을 40년으로 향상시켰다. 정기적인 프로젝트 효과 평가를 통해 5년 주기로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주택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기준도 개정, 강화했다. 주택 냉난방 에너지소비를 20% 감축하고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건물 단열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기준 준수를 독려했다.

◇네덜란드=네덜란드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는 녹색 원자재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대폭 늘려 2050년까지 매년 1.5%에서 2%의 에너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네덜란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장관 주도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회의를 가졌으며, 에너지 이행 목표를 △지속가능한 수송수단 △건설 및 에너지생산에 있어서 녹색 소재 △생산 효율화 △지속가능한 전력 △청정연료 이용 △에너지 중립 환경 등 6개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한 건물에 대해 라벨을 부착, 구매자들의 선택을 도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네덜란드 내 건설·판매·임대 건물에는 라벨이 부착됐다.

◇영국=영국은 지난 2006년 5월 저탄소 빌딩 프로그램(LCBP)을 발표, 소규모 분산발전을 위해 3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영국은 LCBP를 통해 마이크로 터빈과 태양광 패널·공기히트펌프·에너지 효율 개선에 자금을 지원,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가정 및 단체에는 1050만파운드를, 공공부문과 비영리 단체·민간 부문의 중·대형 발전설(microgeneration)에는1800만파운드가 지원된다.

또 영국은 지속가능한 주택을 위해 산업부문의 디자인과 국가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CSH)를 만들었다. 이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과 자원·폐기물·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자발적이나 2008년 5월부터 신규 주택에 대해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CSH는 신규 주택에 대해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지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해당 주택이 환경친화적임을 알리기 위해 '등급(star rating)'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매자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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