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형연료(SRF)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을 추진한다. 폐비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고형연료 경제성을 높여 수거를 원활하게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SRF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간 협의도 안 돼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폐비닐 쓰레기 수거대란을 자초했던 환경부가 다시 한 번 졸속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대란 처방으로 재활용업계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REC 가중치 상향을 검토한다. 환경부가 준비 중인 '폐비닐·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폐비닐 수거대란 원인 중 하나가 버려지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할만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SRF에 대한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경제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RF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닐·플라스틱·고무 등을 선별·파쇄·압축해 만든 고형연료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되며 열병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사용된다. 현재 REC 가중치는 0.5다. SRF를 연료로 사용해 1㎿h 전력을 생산하면 판매 수익과 함께 0.5REC(4월 현물기준 약 5만원)에 대한 이익이 더 생긴다.

환경부는 모든 SRF REC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대란이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SRF에 한해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제 추세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되 국내 상황에 맞춰 생활폐기물만 특별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비닐·필름 등을 수거해서 만드는 SRF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4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방침은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단속을 강화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뒤집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폐기물로 만든 SRF의 발전·난방용 사용을 금지시켰다. SRF 사용시설 입지제한,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품질등급제 도입,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환경안전성을 강화했다.

최근 주민이 오염물질 배출 이유 등으로 강원도 원주 등에서 SRF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자 환경부는 SRF 제조 공장과 발전소 등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SRF 수요처가 급감했고, 폐비닐 수거대란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기물고형연료(SRF).
폐기물고형연료(SRF).

신재생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REC 가중치 조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이미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폐기물에너지는 가중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SRF 특별대우를 요청해도 반영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SRF열병합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논의된 REC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이와 관련 협의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더라도 기존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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