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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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 착륙 시 사용료는 현행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 통과 때 사용료는 현행 2210원에서 482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된다.

기상청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이후 예상되는 징수액은 연간 약 27억 원(작년 항공편수 기준)으로, 회수금액이 생산비용의 15% 안팎까지 오른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정책·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과 행정예고안 >

[자료: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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