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형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연일 미세먼지 '나쁨' 상황이 이어지자 최근 수도권 민간 대형 사업장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33개 사업장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배출저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26일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193개 대형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했다.

대형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80%를 배출한다. 이 가운데 60여개 공공사업장은 이미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추가로 민간 33개 사업장이 동참하면서 전체의 절반 가량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나선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별 비상연락망을 사전 구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또는 주의보 발령 시 민간 대형 사업장에 연료 사용 감축을 사전 권고한다.

환경부는 업종별 연료 사용 감축 또는 대기배출저감시설 가동률 증대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별 관리카드를 작성·제출하고, 주의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리카드를 이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민간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다.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33개 민간 대형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 참여의사를 밝혔고, 준비되는대로 참여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민간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민간부문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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