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두꺼비집(분전반)을 신발장 내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할 수 없다. 전기설비 문제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용 분전반 설치 기준이 엄격해진다.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해(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은폐장소 설치 및 불연성 도료처리 자재 사용이 금지된다.

분전반은 전기를 분배해 주는 설비로, 합선·누전 등 각종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회로를 신속하게 차단해 감전이나 전기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그동안 주택용 분전반은 미관상 이유로 다수가 신발장 내에 은폐 설치돼 있었다. 때문에 분전반 내부 화재시 조기 발견이 힘들고 대형화재로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2016년 전기설비 발생 화재 758건 중 분전반 화재는 366건으로 약 48.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공고 시행시점('18.3.9)을 기준으로 기 시설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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