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상시미세먼지 저감조치 강도를 높이고 지속 감시한다. 지역 상황에 맞는 긴급저감조치를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감에 동참한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한다.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한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이다.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곳이 해당된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 측정망을 늘린다.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를 마련한다.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옮겨 설치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과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와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 청소를 실시한다.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사업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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