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견제 발판이 될 전망이다.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는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와 간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바있다.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WTO 협정은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당사국간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판정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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