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먹는샘물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 음료, 인삼·홍삼음료도 생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자료:환경부]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자료:환경부]

먹는샘물 공장은 지난 2014년부터 탄산수 제조가 가능해졌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과 규격 가운데 커피와 차, 과일 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삼·홍삼 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취수정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할 때와 같은 톤당 2200원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지하수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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