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미국 무역위원회(ITC)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다.

11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 일종인 ESBR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다. ITC는 우리나라 외에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업체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상무부의 관세 부과는 확정됐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합법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미국 ITC 반덤핑 관세 부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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