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가짜석유를 단속하고 있다.

정부가 가짜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신규 식별제를 도입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면세유,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 수법이 지능화됐다.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늘었다.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가 증가 추세다.

정부는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짜석유를 판별할 수 있는 신규 식별제를 도입한다. 경유와 등유 혼합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현 식별제보다 제거하기 어렵다.

석유사업자의 수급상황 보고체계를 석유중간 제품별로 나눠 세분화한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해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의 면세유에도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내년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가동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한다.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 처리,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운수종사자자격관리·의무보험가입관리 시스템 등)간 연계를 확대한다.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던 항공유·윤활유·군납 석유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외국 품질기준에 의존한 항공유는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윤활유는 모든 제품을 품질검사 대상으로 한다. 군에 납품하는 석유제품은 생산단계와 납품까지 군 합동 품질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한다.

불법석유제품 역추적을 위한 품질확인서비스 확대,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 LPG 정량검사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과 면세유 탈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매년 약 1580억원 이상 재정효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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