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원전 48기(설비용량 기준)에 달하는 48.7GW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입지규제와 지역주민 민원 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도 시행해 보급의 한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개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재생에너지 업계 최대 숙원인 '입지규제 철폐' 방안을 대거 포함했다.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설정한 태양광 이격거리(민가와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등의 규정)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제한을 금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례 등을 근거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금지할 수 없다.

수상태양광과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설 특성을 감안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한다. 보전적성등급 지역 내에도 시설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구체화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태양광 설비 중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입지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사업자 중심 개별입지 확보방식은 지역주민 반대, 난개발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사업자 개발이익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지자체가 태양광·풍력을 대상으로 발전설비 지구(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해 부지 확보와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등에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사업자 선정시 주민참여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구개발에 나서도록 재생에너지발전단지에 산업단지에 준하는 전력계통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 보급계획과 연계해 지역 보급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점검·평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분산형 전원 계통 안정성도 확보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전력수급계획에 반연해 선제적 계통 보강에 나선다.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연계용 변전소 건설시 계통안정화용 유연성 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유연송전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넓어진다. 정부는 주택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설비 보급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자가용 주택 태양광 발전은 상계처리 후 잉여 전력을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가정에서 전력을 절감해 남는 전력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 상계처리 허용은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도입하한다. 한국형 FIT는 일정규모 이하(협동조합 형태는 100㎾, 개인사업자 30㎾ 미만) 태양광 설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입찰과 물량 제한 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 제도다.

협동조합과 시민참여 펀드가 추진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존 주민 지분 투자형 모델과 형평성, 협동조합·펀드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대상 설비규모와 주민 인정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을 설계한다.

올해 큰 인기를 모은 '농촌태양광' 사업은 더욱 활성화 한다. 농지 규제를 해소하고,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동해 2030년까지 15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입지규제 해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이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30년 보급목표에 맞춰 끼워맞추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도개선 목록

[자료: 업계]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