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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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어느 해보다 온실가스 감축 강도가 강해진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배출권 할당량을 늘렸으나, 내년에는 2014~2016년 배출량의 85~95%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게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키로 결정했다. 1단계로 내년 배출권 할당량을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발표한다. 2단계로 다시 2018~2020년 할당량을 설정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1단계 2018년 배출권 할당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85~95% 범위에서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인 2014년 배출량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명세서를 근거로 반영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2017년에도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내년 배출권 할당은 종전 수준을 웃도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기업에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느슨한 95% 수준으로 잡혀도 업종에 따라 활황인 곳은 이전 연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해 배출권을 대량 구매해야 한다. 가장 강도 높은 85%로 설정되면 전 업종 기업이 일제히 배출권을 구하러 나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2단계(2018~2020년)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에 맞춰 수립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기업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2단계 할당에서 2018년 할당량 수정은 없다. 다만 1단계에서 정한 2018년 할당량이 부족하면 추가할당하고, 모자라면 그만큼 2019~2020년 할당량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2차 계획기간 할당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다양한 업무와 요인을 수렴·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초 올해 상반기 내에 이뤄졌어야 할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량 발표는 1년 넘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로부터 2차 계획기간 내용을 전달받은 기업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리 내년 배출권 할당방향을 알려준다고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준 게 없다”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없고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 초과 배출량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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