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을 호소한 자동차업체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했다. 업계는 완화된 규제로 인한 배출가스 증가분 보다 더 많은 양을 자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실내시험방식(WLTP)으로 배출가스를 측정중인 차량. [자료:환경부]
실내시험방식(WLTP)으로 배출가스를 측정중인 차량.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10월 적용 예정인 '국제표준 중소형차 시험방식'(실내시험방식·WLTP) 관련해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를 마련·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한다. 신규인증차량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이미 인증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앞서 입법예고했다.

쌍용과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125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도록 완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재입법예고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배출가스 증가량은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줄여나간다.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저감이 가능한 차종에서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인다. 그렇지 못한 차종은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작사와 협의해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 보다 더 많은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이다.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실도로 인증기준에 미리 대응한다.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늘어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상쇄하기로 했다.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다른 곳에서 줄이는 방식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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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런 협력 모델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앞으로도 환경규제 도입·강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는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표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 관련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9월 말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국제표준 중소형차 시험방식(WLTP)=실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가혹한 조건을 적용한 실내시험방식이다.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주행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증가, 엔진사용 영역도 확대했다.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차단하고, 배출가스 측정값을 현실화하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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