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칟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완속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됐다. 지침 개정으로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과 관리인력이 있으면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했다. 앞으로는 급속 충전 필요성이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한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될 완속충전기는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통상 4~5시간 걸린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에 있는 급속 충전기는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침 개정으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급속 충전기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급속 충전기 546기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급속 충전기 107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급속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칟운영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올 상반기 기준 전국 완속 충전시설은 1606대"라며 "충전기 설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완속 충전기 9000대 설치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기차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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