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신고자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복수 매체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해 시선을 모았다.

신고자의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시선을 끌고 있다. 이는 무려 3년 전부터 경찰 측이 포상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검찰 측 관계자는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급 지급에 대해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현우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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