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가 연예인 여자친구를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 씨가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는 한 매체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연예인 여자친구로부터 '혼인빙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커피스미스 손 씨의 주장에 "사귀다 헤어진 것뿐인데 어떻게 혼인빙자사기가 되냐" "처음부터 결혼을 빌미로 사귄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1일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는 2014년 이별을 고하는 연예인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억 6000만 원과 명품 57점 등을 갈취했다.
최효정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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