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로 알려진 친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11일) 대법원이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3월 형부 모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모(당시 3세)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 측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한 처제 한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측은 한씨에게 "지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점, 초범인 점, 성범죄 피해자인 점을 들어 징역4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형부인 모씨에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처제 한씨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점을 들어 8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모씨의 일부 행위가 아동복지법 개정 전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5건 중 2건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부 모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 한씨가 결혼 후에도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주변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중형이 8년이 말이 되냐?" "지적장애여성은 4년형.." "세상이 어찌되려고"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해당 구형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수지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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