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인이 SUV와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입법방향이 여야를 떠나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모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인이 LPG차를 사용하게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 차량을 2000cc 미만 승용차과 RV차량에 한해 일반인에게 확대한다.

정재호 의원실은 LPG차 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 대비 93분의 1,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LPG 사용제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인승 RV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제한을 풀어야한다는 내용이다. 윤한홍 의원과 곽대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제한을 모든 차종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재호 의원은 중간수준인 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일제히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만큼 제도 개선 여부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제한 완화 폭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만 남았다. LPG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고려해 시판중인 차량 모델이 있는 2000cc 승용차까지 LPG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경차에 5인승 RV까지만 추가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여당이 2000cc미만까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져 조정 여지가 있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최종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한다.

정 의원은 "경유 값 인상과 환경 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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