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제도는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편된 평가 기준에는 대기업과 이원화해 중소·중견 기업에게 '맞춤형'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6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준은 완화되지만 개편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문보경 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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