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 발진과 두드러기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고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해당제품 결함여부와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앞서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제품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도 할 예정이다.

제조자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표원은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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