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사실을 세 번 이상 15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두 번까지는 용인해도 세 번째부터는 고의적 은폐 의도가 담긴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삼진 아웃제' 등이 담긴 '화학물질관리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새 시행규칙은 화학사고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한 사업장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기존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규칙 포함됐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 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유해화학 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시설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해 예외를 허용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경우 공정흐름도·공정배관계장도 대신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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