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땐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황사·미세먼지를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중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 옥외작업'을 명시했다.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 유해성 주지 등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도 마련했다.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1990년 제정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잠수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도 정비했다. 고용부는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이중인증 부담도 줄었다. 그동안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요구해오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방지망 등을 설치할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 부담을 없앴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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