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야구선수 강정호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에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거세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강정호가 앞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두 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한편 당초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에 약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최효정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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