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수 리차드 노엘 막스가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난동을 제압한 가운데,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기내에서 기장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리차드 막스가 제압한 남성의 경우처럼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리차드 막스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 KE480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과 함께 전한 리차드 막스는 승무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효정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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