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존 리 前 옥시대표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조사 받을 당시 했던 말이 걸린다는 것.
당시 검찰은 존 리 前 옥시대표에게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민원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존 리 前 옥시대표는 "다른 제품 민원은 보고받았지만 당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존 리 前 옥시대표가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면 검찰 수사에서 보고받은 자료나 증인이 나올 경우 해당 발언은 거짓이 되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보고를 받았음'을 부인하지 않는 말이기에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효정 기자 greendaily_lif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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