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가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적정성을 놓고 논란에 빠졌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친환경성을 인정해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에 다른 민·공 발전업계는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이 같은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발전부문 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반발이 크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적정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면서 영역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번지고 있다.

핵심 검토 내용은 집단에너지업계 주장처럼 지역난방이나 열병합발전 설비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친환경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동안 집단에너지협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 특성을 내세워 개별난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번에 친환경성이 입증되면 지역난방이나 열병합발전사업자의 현재 발전 부문으로 분류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른 부문으로 전환하고, 배출권 무상 할당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에 여타 발전업계는 집단에너지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일반 복합화력처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는 시설인 만큼 같은 분류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합화력은 LNG 연소 후 배열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추가 생산하고 집단에너지는 배열을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처가 다를 뿐이라고 지적한다.

개별난방을 대체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발전소도 개별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반대는 집단에너지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의무 총량에서 제외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업종별로 감축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 의무가 줄어들면 타 사업자가 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관측에서다.

현재 정부 용역은 환경부와 집단에너지협회가 분야를 나눠 진행 중이다.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집단에너지 감축 의무 축소 등 사안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집단에너지 감축 의무 인센티브 이전에 일반 발전소와 차이점과 친환경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을 견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집단에너지와 일반 발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단계로 감축의무 변경을 논하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집단에너지 감축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가진 특정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설비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되며 지역 인근 내륙에 건설되는 특성상 연료는 대부분 LNG를 사용한다. 첫 연소로 전기를 생산하며, 이후 나오는 배열은 열로 공급한다. 배열로 전기를 추가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과 구분된다. 최근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고 수요처 인근에 건설되는 점을 들어 분산전원형 설비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조정형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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